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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

2005.06.13 / 2007.01.29
10-2005-0050177 / 10-0678-5620000
특허
혈압 강하제로서의 대나무 추출물의 용도
본 발명은 혈압 강하제로서의 대나무 추출물의 용도를 개시한다.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 대나무 추출물을 포함하는 혈압 강하용 조성물과 고혈압 합병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개시한다.
장경선, 나창수
담양군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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